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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2021.12.01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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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승무원은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서 열차가 지나는 모든 구역의 CCTV를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을 비추는 CCTV.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자 한 남성이 CCTV를 바꿔가며 불법 촬영을 이어갑니다.

여성이 열차에 내리는 순간까지 다급하게 CCTV를 돌려본 남성.

여성이 보이지 않자 화가 난 듯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김 모 씨 / 지하철 승무원 : XXX 어디 갔어?]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차장 54살 남성 김 모 씨는 지하철 CCTV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김 씨는 치마를 입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은 여성들만 노렸습니다.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집요하게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갔고, 쫓던 여성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위치에 서 있으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승객 승하차 안전 관리를 하라고 열차 차장에게 열차 내부는 물론 승강장 CCTV까지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 오히려 불법 촬영에 악용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YTN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이 같은 김 씨의 행위를 파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수사 의뢰를 포함해서 공사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씨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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