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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양시설 면회 금지·입소자도 매주 진단검사"

2021.12.02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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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요양시설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임종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진단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입소자 역시 일주일마다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일일 최다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게 구청, 경찰청 등과 다중이용시설 방역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에서 요양시설 선제검사 과정에 집단감염이 확인돼 모두 6곳에서 13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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