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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개발에 '분양가 상한제'...첫 입법 문턱 넘어

2021.12.03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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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대장동 사태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첫 입법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관 공동출자법의 민간 출자지분을 50%로 제한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업 위축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민간사의 이윤 제한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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