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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 20대 구속영장..."성범죄에 분노해 범행"

2021.12.17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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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 20대 구속영장..."성범죄에 분노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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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 씨의 머리를 때린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17일)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기도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조 씨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병원 치료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경찰 행세를 하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조 씨 집에 들어간 뒤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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