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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올해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2021.12.23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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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올해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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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다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 원을 쓰고 올해 3천500만 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 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 원)에서 뺀 금액(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또,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그리고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YTN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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