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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2021.12.31 오전 03:51
박근혜,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 예정
석방 이후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경비 담당
박근혜, 내곡동 사저 법원 경매 이후 거처 미정
이번 사면으로 17년 3개월형·벌금 150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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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31일) 석방됐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은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농단과 공천개입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최근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면증이 전달되고 병실을 지키던 교정 당국 직원들까지 사면 효력 발생 시각인 0시에 맞춰 철수했습니다.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건강상태는 사면 결정 과정에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의사로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출한 진단서,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내역들이 보태져서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못 받지만, 관련법에 따라 이제부터 청와대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됩니다.

사저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거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는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앞서 법원 경매로 매각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징역 17년 3개월과 벌금 150억여 원을 면제받은 박 전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유영하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24일) :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박 전 대통령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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