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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오늘 검찰 송치..."단독 범행 인정"

2022.01.14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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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천2백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단독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찰에 넘겨지기 전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가족들이 횡령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회삿돈 2천2백15억 원을 횡령한 뒤 335억 원만 돌려놓고, 나머지 1,880억 원을 주식 투자와 금괴·부동산·고급리조트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동진쎄미켐을 포함해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761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주식 거래로 손해가 커지자 지난해 중순부터 금괴 855개, 685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부인 명의 건물의 빈 호실에 숨어있던 이 씨를 검거하고, 이 씨 체포 현장과 이 씨 아버지, 여동생 주거지에서 금괴를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 가족 4명을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회사 내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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