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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개인신념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첫 사례

2022.01.17 오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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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개인신념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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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대체 복무로 편입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31살 A 씨가 낸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통지했고,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들 중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군사 훈련과 폭력을 거부하는 비폭력주의자로 징집에 응하지 않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5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28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만 28세 이상으로 선순위 소집 대상인 A 씨는 이번 병무청 결정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대체역 복무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걸 계기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대체 복무 편입 여부는 대체역 심사위에서 이유를 따져 결정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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