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갑질·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운영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 자택에 있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근거도 없고, 직원이 회장 지시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했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양 전 회장 관련 언론보도가 빗발치던 2018년 8월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듬해 A 사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하드디스크를 직원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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