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갑질'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해 해고된 직원 1심서 구제

2022.01.17 오전 08:56
AD
엽기적인 갑질·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운영사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사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 자택에 있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근거도 없고, 직원이 회장 지시도 없이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했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고된 직원은 양 전 회장 관련 언론보도가 빗발치던 2018년 8월 해당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듬해 A 사는 이미 검찰에 제출된 하드디스크를 직원에게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