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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쌍둥이에게 욕하고 체벌한 태권도 원장 징역형

2022.01.17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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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쌍둥이에게 욕하고 체벌한 태권도 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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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말대꾸했다며 12살짜리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원장 44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들을 때린 데 이어 욕설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까지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에서, 원생 12살 B 군 등 쌍둥이 형제 두 명이 자신에게 말대답한다며 체벌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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