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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임신부, 주수 관계없이 방역패스 예외 포함 안 돼"

2022.01.19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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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임신부는 12주 이내 등 주수와 관계없이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최근 확진 뒤 숨지거나 사산하는 등 위험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건강 상태 등을 상담한 뒤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권고도 백신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초기에는 자연적 임신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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