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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 대사관 1인 시위 보장 보장' 인권위 권고 거부

2022.01.20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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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찰이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와 관련해 비엔나협약에 따라 특별 보호 의무에 지장 주지 않는 선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던 민중민주당원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경비에 나서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은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회신 역시 1인 시위에 대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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