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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수수료 70원 반영' 주장 국토부가 검증하라"

2022.01.20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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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3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 기사들이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는 오늘(20일) 사측 주장대로 인상된 택배요금 140원 가운데 절반인 70원이 택배 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측이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자체 조사 결과로는 CJ대한통운 측이 예전부터 지급해오던 별도 운임 56원을 제외하면 실제 택배 기사 수수료는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CJ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전국 각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에는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액 140원 가운데 50% 정도가 기사들에게 배분됐고, 나머지는 자동화 시스템 등 설비 구축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는 앞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170원 인상됐지만, 실제로는 51.6원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사측이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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