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2심에서도 징역 30년·12년

2022.01.25 오후 01:21
AD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5일) 2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34살 A 씨와 국악인 이모부 33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이 손발을 묶은 채 욕조에서 물고문한 행위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관련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10살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