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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육 2026년부터 금지"...환경부, 특별법 제정 추진

2022.01.26 오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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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곰 사육이 오는 2026년부터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사육곰협회을 비롯한 동물자유연대 등 4개 시민단체, 전남 구례군, 충남 서천군 등과 함께 2026년부터 국내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와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육곰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농가에서 수입 증대 목적으로 수입한 이후 웅담 채취와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국제사회와 동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사육곰을 중성화하고 불법 증식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지만, 사육곰이 사유재산인 관계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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