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장검으로 아내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2022.01.26 오후 04:52
AD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50살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부인에게 지인과 일절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확인된다면서, 집착과 공격적인 성향이 살인으로 발현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최후변론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화곡동의 빌라에서 부인을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