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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든 톱날에 외국인 노동자 사망...안전관리자 집행유예 선고

2022.01.29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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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강화군의 한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합판 절단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37살 B 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연마용 공구가 아닌 목재용 원형 톱날을 B 씨에게 제공해 합판 절단 작업을 하도록 했는데 규격에 맞지 않아 톱날이 작업자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A 씨가 피해자를 위해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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