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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발의

2022.02.24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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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기초지방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 지역구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발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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