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기업 회생 절차가 1년여 만에 종결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포함한 채권 변제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입국자 격리지침이 완화하면서 영업이나 매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앞으로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은 다섯 달 뒤 부동산 업체 성정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회사 정상화를 준비해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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