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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매트리스 품질보증 기간 5년인데..."개봉하면 안 된다?"

2022.04.04 오전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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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매트리스 업체가 품질 보증 5년을 내세우면서 사용했던 제품은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써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건데도 소비자가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뒤늦게 검수에 들어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소 허리 디스크를 앓던 A 씨는 2년 전쯤 백화점 매장에서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부터 매트리스 허리 쪽 부분이 내려앉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A 씨 / 메모리폼 매트리스 구매 : 품질 보증 5년이다, 사용하면서 이슈가 있으면 교환 바로 해드린다고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갑자기 자다가 여러 번 잠을 깨고요. 허리가 좀 이유 없이 많이 아파서….]

그런데 문제를 판매처에 알리자 해당 매트리스는 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5년까지 된다는 품질보증은 사용하지 않은 새 매트리스에만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A 씨 / 메모리폼 매트리스 구매 : 5년 품질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 사용하시는 상품 자체의 초기 불량이라던가….) 5년이 보증기간인데 초기는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기는 개봉 직후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이후 A씨가 문제를 소비자원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업체는 한 달 만에 매트리스를 회수해 검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검수한다는 것인지, 이후 피해 보상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없었습니다.

[A 씨 / 메모리폼 매트리스 구매 : 처음에 무슨 토퍼를 주겠다는 등 이런 회유책을 벌이다가 제가 다 거절을 하니까 그제야 이제 검수를 해가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본사에) 검수를 누가 할 거고 무슨 기준이냐 등 물어봤는데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라….]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 미개봉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상과 하자에 대해 보증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메모리폼 제품 등 침대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침대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품질과 AS 불만이 사유인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보증을 약속한 만큼 사용 중 생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성경 /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 : 품질 보증 기간 5년으로 들어가야죠. 침대를 만들 때는 항상 사람들의 패턴, 여러 가지 다 연구해서 그에 맞게끔 침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또,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업체가 책임을 미룰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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