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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난 2월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사례 조사 지시" [현장영상+]

2026.07.15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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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인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는 한편 미지급된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총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적정 임금이 애초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 반영 사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 지급 사례 561건을 적발했습니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후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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