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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경기도 생활지원수당 받는다

2022.04.04 오후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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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 경기도 생활지원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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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4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석헌주 경기도 복지서비스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복지서비스팀 석헌주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석헌주 경기도 복지서비스팀장 (이하 석헌주): 안녕하세요.

◇ 이현웅: 경기도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원폭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게 된 건가요?

◆ 석헌주: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며 당시 일본 현지에서 피폭을 입은 우리 선조들이 방사능 노출 등의 사유로 아직도 몸이 불편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드디어 올해 3월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 또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 석헌주: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월 5만원 씩 연간 6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분기별로 지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연내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생활지원수당 말고도 다른 지원이 또 있다고요?

◆ 석헌주: 네, 경기도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손자녀까지 대상으로 도내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와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에 고통 받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금으로써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경기도의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복지서비스팀 석헌주 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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