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 경찰에서 '중과실'로 송치된 부장검사가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7월 반포동 세빛둥둥섬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SUV 차량 두 대의 충돌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조사결과 서울 지역 검찰청 부장검사 A 씨가 몰던 SUV가 4차로에서 5차로에서 진입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부장검사가 안전지대를 침범했고,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 가운데 '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 치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앙지방검찰청은 사고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라는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에 따라 A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부장검사라는 점을 알고 신중히 조사했고, 블랙박스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사고지점이 안전지대 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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