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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미리 보는' 한덕수 인사청문회...'론스타'부터 '임대왕'까지 6가지 법리적 쟁점

2022.04.25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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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미리 보는' 한덕수 인사청문회...'론스타'부터 '임대왕'까지 6가지 법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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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꽤 있는 데다가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관 후보자보다 더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사건 구반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지명 당시까지만 해도 수월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지금 나오는 의혹이 상당해요. 청문회 쟁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 구자룡: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는, ①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고문료 논란, ②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③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④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 개최 논란, ⑤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과정에서의 '남편 찬스' 논란, ⑥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의 임대소득 논란이 있습니다.

◇ 박지훈: 가장 먼저 제기된 게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인데요.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 구자룡: 한덕수 전 총리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2002년에 8개월 동안 재직하고 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8억 원을 고문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봉으로 대략 4억 원 선 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받은 연봉 액수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액 연봉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 문제없다며 ‘그건 기자님 생각’이라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져서 결국 낙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서 5개월간 16억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낙마했던 것인데, 게다가 한 후보자의 경우는 안대희 대법관의 경우보다 더 검증 대상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건을 처리하며 받는 보수라는 점에서 ‘수임료’라는 명목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고액이라면 사건처리에 관한 보수 이외에 추가적인 의뢰인의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 즉 전관예우와 관련한 고액 보수 아니냐는 논란이 연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자는 행시 합격 후 관료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 분이 과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도 아니면서 어떤 역할을 했기에 고액 고문료를 받았는지는 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법조계에서는 과거부터 대형로펌의 ‘고문’이라는 것은 결국 합법적 브로커 역할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공무원 시절 인맥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역할에 대한 대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검증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박지훈: 바로 그 고액 고문료와 관련한 의문은 자연스레, 론스타 사건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도 연결되는 내용이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의혹의 내용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했던 2002년의 1억 5천만원의 고문료와 연결된 의혹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론스타 사태를 간략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이 핵심입니다. 원래 외국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으나, 당시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줬고, 론스타는 이렇게 인수한 외환은행을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결국 론스타는 4조원의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에 따라 어려운 장벽들이 있었는데 이 장벽을 통과하면서 가격도 매우 헐값으로 인수하는데 성공하고 그 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면서 결국 먹튀논란까지 발생하는 국부유출이 초래되었는데, 이런 과정에 한덕수 후보자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였고 여기에 한덕수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한 후보자에 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모피아 척결을 위해 총리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한 상태입니다. 보통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이라는 ‘관피아’라는 말을 쓰는데 ‘모피아’는 그중에서도 기재부(MO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의 영문 약칭의 앞글자 mo와 마피아를 조합한 말입니다.

◇ 박지훈: 근데, 이건 한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 시절 있었던 일이고, 이 내용이 노무현 정부 시절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서도 거론됐던 일이잖아요?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문제로 그 내용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가 될 때도 문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한덕수 후보자가 국회인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카드 아니냐는 점에서 지명을 받은 이유로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 거론되는 정도로 검증이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ISD 소송(투자자 – 국가 직접 소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한덕수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던 내용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의혹과 관련하여 다룰만한 새로운 자료들도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관해서 한덕수 후보자는 기자들을 만나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는 송곳 검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또 하나의 쟁점으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될 것 같은데, 이 사태의 책임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구자룡: 참여정부 임기 중이던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 주도로 기업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쉽도록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크게 늘렸고 실제로 시행령을 개정한 뒤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중단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고, 영업정지 사태를 맞은 저축은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피해로 전가되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 명,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에 이릅니다.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성립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청구 등의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다가, 이것은 직접 무리한 대출을 실행시킨 것이 아니라 대출 한도를 높여준 ‘판을 깔아준 결정’ 이후 저축은행들의 부실대출이 개별 은행의 경영판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개별 저축은행들의 부실대출까지 인과관계 있는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한 후보자의 그런 결정이 왜 필요했던 것인지, 그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은 측면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한 후보자의 능력과 총리 자격의 측면으로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 박지훈: 배우자 관련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 재임 당시 배우자가 워싱턴 영사관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거나 비싼 값에 그림을 팔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남편 찬스’ 아니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 구자룡: 후보자 배우자의 미술작품 관련 의혹은 두 가지 갈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를 지냈던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후보자의 부인이 모두 5번의 전시회를 연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중 4차례는 주미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과 주미대사관 산하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전시회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전시회 장소가 한덕수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기관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후보자의 부인은 그전까지는 미술 관련 활동이 거의 없었고 직업을 ‘가사’로 기재했던 기록도 꽤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가 부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전시회에 초대받아 이력을 쌓은 뒤 개인전을 열고 대기업들에 작품을 수천만 원에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한 후보자 측은 "평생 작품 10여 점을 팔았을 뿐이고, 그림으로 얻은 소득은 현재까지 약 1억 원이다."라며, "특히 상당수의 작품은 공직을 그만둔 후 한참 뒤인 작년에 판 것이다. 당시에는 다시 공직에 갈 가능성이 없던 상황인데 업무 관련성이 있을 리 없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림 판매 당시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시 공직 갈 가능성도 거론되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뇌물 등의 법적 문제와는 빗겨나 있는 문제로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한 후보자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전시 경력 몇 번으로 대기업에 바로 수천만 원대로 작품을 팔 수 있었을지,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남편 찬스’라는 점으로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그리고 주미대사 시절에 대사 관저에서 서울대 동문회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 한 후보자 측은 동문회가 교민행사의 성격이 있다고 해명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구자룡: 교민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 후보자 부부 모두 서울대 동문인데, 결국 자신들의 동문들과 만나는 사적인 동창회를 대사관저에서 개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의혹으로는, 그 전날에는 한 후보자의 부인의 고등학교 동창회도 열렸다는 의혹이 있고, 이 과정에 주말 내내 관저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한덕수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동창회의 요청이 와 동창회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아래 행사를 허락한 것이고,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관해서는 당시에도 외교부에서 이 사실이 문제가 되어 한 후보자가 당시 주의조치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한 후보자 측에서는 그런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등 진실공방 양상도 전개되고 있는데, 만약 당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상당히 문제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저 직원들은 주말에 출근해서 한 후보자 부부의 사적 동창회 모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 불법의전 논란과 유사한 구조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 박지훈: 외국계 기업에 주택을 임대해 6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임대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구자룡: 한 후보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로 6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 후보자가 상공부 국장,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분야 고위직을 지낸 때였고, AT&T의 경우 236억 원의 통신기기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기에 이를 두고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자신의 주택을 세놓고 이해관계 있는 기업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공적인 위치가 사적인 이익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임대료 수준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입니다. 만약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 있다면, 왜 그 기업들이 굳이 그런 돈을 내고 그 주택에 임대를 살았을까에 대한 의혹 역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지훈: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총리 후보자 검증은 총리 한 명의 낙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총리는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총리 한명의 낙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헌법 규정으로 인하여 아예 새 정부의 조각(組閣)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김종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처리가 되지 않아서 장관 임명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해법으로 ① 기존 김부겸 국무총리의 도움을 얻어 장관 제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 ② 장관 후보자들을 일단 차관 형식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 ③ 아예 국회통과가 가능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찾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②번 방법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①번과 ③번은 새정부 출범부터 체면을 크게 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큰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자의 낙마를 막기 위해 필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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