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총괄조정관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020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2 총괄조정관은 현재 방역상황에 대해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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