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면서 국회에는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로 한 후보자 임명을 통한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하이라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일단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죠.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15일) :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가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바로 하고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서면 답변 자료에서도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장윤미]
가장 큰 근거는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누차 언급을 하고 있듯이 헌법 12조 등을 보면 영장청구권의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영장청구에 전제가 되기 위한 수사까지도 검사에게 귀속한다는 게 맞다라고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후보 역시 이 조항을 법리적으로 뜯어봤을 때 수사권을 아예 경찰로만 이관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거듭 확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그렇다면 고발의 당사자가 이의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숙의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급하게 처리되면서 수사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윤희석]
기본적으로 원천무효라는 거죠. 법안 통과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헌재에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라든지 이런 과정에도 국민의힘은 결코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작년에 합의와는 달리 다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자리를 갖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기를 했고 검찰도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헌법기관 대 기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고, 신청인과 청구인이 된 적이 있고.
[앵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장윤미]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이 주체가 된 전례가 없다 보니까 검찰 개인이 해야 되는지,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지부터 청구인 적격부터 상당히 법리적으로 문제이고 그렇다면 헌재로 공이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절차적 하자 그리고 실체적 하자. 보통은 헌법재판을 받을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투기 마련인데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이른바 꼼수 사보임.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한 절차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헌재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과정을 거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이 과정 중에 잡음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해서 입법권의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이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장윤미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다음 충돌 이슈는 바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요. 이 설치를 위해서 일단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법개혁특위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윤희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고 있잖아요, 합법성에 대해서 또 위헌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것을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또 자기들이 갖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 몫이다 하면서. 본인들이 또 야당이 됐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법개혁특위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는 겁니다. 관철시킬 만한 방법도 없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이게 정치적인 명분인데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여지를 열어놓고 뭔가 의논하자. 그래서 한국형 FBI를 설립해서 뭔가 검찰 개혁의 완전한 귀결을 짓자, 이렇게 나온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수단을 다 막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것으로는 국민의힘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향후 법사위원장도 작년 합의와 달리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아요. 수적으로도 지금 워낙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중수청 설치 문제도 국민의힘이 참여 안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주도로 계속 이루어지겠죠?
[장윤미]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지만 다음 주부터 대통령이 되시는데 국회에서 아무리 통과를 하고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보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별도로 요건이 굉장히 상향이 되게 됩니다. 이의를 붙여서 법안 자체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러저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국회로 돌려보내게 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요건으로 이 법안을 재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 이 3분의 2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담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사개 추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게 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침표가 제대로 찍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경찰의 수사력이 아직 미진하다. 검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뭔가 보완된 측면의 한국형 FBI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이 시급히 발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보이콧 하는 것으로는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면 답변 보여주시면 검찰수사권 축소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설특검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상대 민사소송 관련해서는 소송 취하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밝혔는데 장윤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답변 자료가 나왔는데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답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윤미]
저는 본인과 관련해서 일단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도 아마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국면에서도 독립운동가에 비유를 하면서까지 그 능력을 치하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권을 향한, 지금의 여권을 향한 수사, 정치적 수사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상설특검과 관련한 지금 이 후보자의 언급이 원론적인 측면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상설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본인의 선택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정치적인 의심의 시선 없이 공정, 중립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권 내의 인사들을 향한 민사소송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도 거두어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겁니다. 본인이 정무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상대 진영의 비판을 받을 만한 선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앵커]
미리 보는 인사청문회,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게요. 국민 여론과 직결되는 부동산 이슈도 내일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부동산 논란인데요.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이 있고요.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또 모친이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 매입, 편법 증여 논란 또 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요.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서 새로 체결한 계약이다. 시세에 따라서 보증금을 정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전세금 5억 3000만 원으로 인상률이 43%에 달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반포 청구아파트 편법 증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1998년 모친이 근저당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했고 근저당 잡아놓은 주택 구매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당시 때 1억 원대 매수했고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윤희석]
지금 부동산 문제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쭉 봤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금 과다 인상했다는 부분도 오히려 임차인 쪽에서 한동훈 지명자 쪽에서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일찌감치 표명을 했어요. 즉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대로 새로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렇다면 5%에 한해서만 인상해야 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고 98년 당시에 모친이 근저당 설정된 그 아파트를 사게 된 것이 아마 편법 증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액과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1억 원 정도라는 가액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그동안 자기의 소득과 또 그것에 비례해서 대금을 지불했고 세금도 다 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상속받은 농지는 한 3000평 정도는 그대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영농과 관계 없이. 그러니까 이것도 해명이 다 됐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임대차3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한동훈 후보자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1억 이상의 보증금을 올려받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왜 임대차 3법의 대상이었냐. 이 임차인이 원래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계약이 재갱신되는 대상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3법에 따라서 보증금은 5% 상한으로만 인상이 가능한 그런 구조였는데 사실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가게 됐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라는 논리거든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인이 무슨 관계기에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보증금을 더 높일 수도 있는데 낮게 올려줘서 고맙다라고까지 인터뷰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관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본인이 검찰 임관을 할 때 본인의 모친이 한 아파트 매수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한동훈 후보자가 매수를 하는데 이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살 때는 당연하게도 근저당에 적힌 그 금액만큼은 본인이 채무로 안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한테 그 돈을 갚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갚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증여세를 탈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장, 국민의힘 입장까지 들어봤는데요. 청문회 자리에서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 논란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죠.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은 딸이 투고한 글은 3년에 걸쳐 쓴 에세이나 보고서 모은 것이다. 논문으로 칭하는 것은 왜곡이다. 한 일간지가 보도를 했죠. 한동훈 후보자 딸이 각종 논문을 기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죠.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이야기도 나왔는데 안 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꾸며서 입시에 활용한 게 아니다라는 게 또 한 후보자 측 입장입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거 빨리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국 전 장관 딸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공수처 즉각 수사 개시하고 또 자택은 물론 관련자 단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윤희석]
과해도 너무 과하죠. 아빠 찬스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한동훈 지명자의 자녀 케이스를 동렬에 놓고 비교하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논문을 작성했다. 고등학생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하니까 아빠나 엄마가 도와준 것 아니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논문이 정식 석박사들이 쓰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픈 엑세스 저널이라는 데 글을 올리게 되면 형식상 논문의 형식을 갖추게 되고 또 거기에 지적하는 게 거기에 각주도 달더라. 그러니까 논문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지명자의 자녀가 다닌 학교는 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 학생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외국의 학교 시스템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로 중학교 1학년, 즉 7학년 때부터 그 각주 다는 법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했다, 아빠 찬스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컨설팅을 받았네 하지만 제가 이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는 부모가 뭔가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자녀가 입시에 통과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한동훈 지명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 컨설팅을 받았다. 괜찮은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지상정의 영역이에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녀를 조금 더 윤택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지금은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입시 과정에 쓴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대학을 가지도 않았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을 아빠 찬스라는 한 단어로 정치 공세라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정말 너무한, 과한 지적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프레임으로 한 후보자를 억지로 끼워맞추기가 아니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고요. 보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 후보자 딸이 지원서를 내지도 않았다. 지금 무리하게 덮어씌우기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장윤미]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사안 자체로 봤을 때 어떤 특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논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그냥 습작 비슷하게 에세이, 보고서 형식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왜 저널이 올라가는 곳에 굳이 투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계속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종전에 나와 있던 영어 에세이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그대로 베껴서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아무리 오픈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베낀 문건인 것을 알았다면 이걸 그대로 게재할 수 있을 것인지. 한동훈 후보자가 냈던 검증의 잣대로라면 이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의답변이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궐위 상태죠. 성남 분당갑에 조금 전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직전 경기도지사와 전임 성남시장들의 추문과 오명, 그 측근들의 부패와 불공정 속에서 도민과 시민의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위원장, 분당갑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님, 지금 분당갑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결정 안 된 거죠? 지금 박민식 전 의원도 선언을 한 상황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석]
그런데 저희 당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재보궐 관련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는 전략공천은 없다고 했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낙하산으로 꽂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 공천은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공천 신청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월등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경선 없이 한 사람을 단수로 후보로 하겠다.
[앵커]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윤희석]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곧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 원래는 지역구가 노원을이었잖아요. 분당갑으로 가는 게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윤미]
사실 안랩 본사가 있다라는 것 말고는 굳이 분당갑을 출마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데 아마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의 같은 선거운동 연결고리를 통해서 수도권을 국민의힘 승리의 교두보로 마련해야겠다는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당 대표에 아마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원내로 진입해서 그것을 하나의 기반으로 해서 당 대표까지 노리겠다,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는 명분이 조금 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당 대표 도전을 위한 하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실제로 당내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윤희석]
그렇게 보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물론 분당갑, 이게 총선이 아닙니다. 재보궐이기 때문에 원래 지역구 노원병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개 재보궐 중에 그래도 성남 분당갑은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연고가 있는 겁니다. 자기 회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 본거지, 그것도 성남시장으로 일했던 분이 다른 지역, 인천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훨씬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의석을 가지고 본인은, 안철수 위원장은 결국 대선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총리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당에 들어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당내 활동을 통해서 당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당권 그리고 27년 대선 이렇게 가는 정치의 로드맵을 그리고 계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앵커]
앞서 인천 계양을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고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고문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로 자리를 비웠죠. 인천 계양을, 5선을 했던 곳인데 여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 당이 처한 어려움과 지금 이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인천 계양을에 사실 연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다른 데보다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 선택하는 게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장윤미]
사실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나오기로 선택을 한 이상 분당갑은 출마를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12%포인트 정도로 진 지역이고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이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나오기로 선택을 한 이상 계양을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수순이고 그러면 나오는 것이 정당했는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얼굴이 없습니다. 이재명 고문이라는 대선주자로서 윤석열 당선인과 정말 박빙의 승부를 펼친, 그리고 현 국면이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열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택의 순간이 빨리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희석 전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고문 사법리스크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방탄 출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나 봐요?
[윤희석]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당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을 위해서 하려면 누구나 나와도 되기가 쉬운 인천보다는 본인이 8년 동안 시장 하고 4년 동안 경기지사 해서 12년 동안 정치적 본거지로 생각했던 분당갑에 출마해서 의석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나오셨다. 또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조기에 복귀하는 게 안 좋다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당을 위해 나왔다? 글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당 대표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 한 8월쯤에 전당대회가 민주당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국회의원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것은 본인에게 미치는 사법리스크, 예를 들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다 아시는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고문이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면 검찰수사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장윤미]
저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정도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후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수로 해서 수사를 한다, 안 한다? 이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미리 다 짚어봤고요. 이재명, 안철수 두 작년 대선에 출마했었죠. 보궐선거 출마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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