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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2022.05.20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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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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