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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일본인 여성 때려 혼수상태 빠뜨린 40대 남성 징역 3년

2022.05.20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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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내던 일본인 여성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해·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사는 서울시 마포구 자택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B 씨의 뺨과 다리 등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B 씨를 처음 만나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난해 8월 B 씨가 어학연수를 오게 되면서 A 씨 부부 집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생활습관 등으로 수차례 심하게 다툰 뒤 B 씨가 인근 고시텔에 방을 구해 나갔다가 다시 찾아오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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