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논란으로 김기현 의원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가 남긴 헌정사의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오늘(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김 의원 징계 사유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불법 사태에 저항하다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는 게 전부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법사위 개회 전 질서유지권이 발동되지 않았고, 징계를 위한 그 어떤 사실 확인이나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한 의원들의 제명이 먼저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20명이 지난 4일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며 제출한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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