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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9천만 원 수거한 중국 유학생 무죄

2022.05.22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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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액 9천여 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포장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포장물의 실체를 알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들과는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한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사기 범행에 공모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5회에 걸쳐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에 둔 현금 9천60만 원을 수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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