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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봐주고 뇌물 챙긴 전 세무공무원 2심 실형

2022.05.23 오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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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을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전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68살 전직 세무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 원, 뇌물을 준 납세자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사무장의 소개로 B 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양도소득세를 6억 원가량 감면해주고 1억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항소심까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시기에 가족 계좌로 입금된 거액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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