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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반복하면 가중처벌...헌재, 오늘 위헌 여부 결정

2022.05.26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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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범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됐는데 장 씨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장 씨와 검찰의 항소로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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