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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지방선거 D-1, 경기도 승부 주목...막판 표심 변수는?

2022.05.31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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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경진 / 전 국회의원,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방선거 하루 전입니다. 여야 모두 막판 표심 끌어모으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마지막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닥 한 표까지 영끌하기 위해서 지금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17개 시도지사, 7개 지역 국회의원. 이렇게 봤을 때 김경진 의원님,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경진]
모르겠어요.

[앵커]
전혀 모르겠다.

[김경진]
네, 어쨌든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보다는 저희가 살짝 높잖아요, 보면. 그리고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생각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그런 데서 저희들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대 야당, 170석의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힘이 있고 지금까지 사실은 광역 또 지방의 기초지자체장들 그다음에 광역의회 의원들의 한 95%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조직선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 풀뿌리 조직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정당지지도나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오늘 김민석 선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언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심할 것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실은 서울마저도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나와서 투표를 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 결국 아마 내일 저녁 돼봐야 상황을 조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직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 서울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의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민주당 네 곳, 그러니까 호남하고 제주인데 여기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오늘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진짜 위기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엄살입니까?

[조기연]
민주당은 지금 엄살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엄살 아닌 엄살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선거 상황 자체가 매우 어려운 선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조직력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력이 작동을 하려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낮아졌고 실제 당이 더 결집을 해서 그래도 우리한테 힘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아가도 부족할 판에 막판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해서 매우 어려워진 선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확신하는 네 곳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엄살은 아니고 다만 막판 지지층 결집이 되면 경합지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한두 군데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막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얼마전까지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봉합됐고 오늘은 대전, 세종, 서울 위주로 유세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만 제주로 가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지도부가 경기도로 총출동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무박 5일 일정으로 지금 경기도를 돌고 있는 김은혜 후보, 그런데 악재가 하나 발생했죠. 재산 축소 신고를 선관위가 인정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내일 투표소 앞에 공지가 되는데 관련한 여야 공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재산신고 누락은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 얘기 들어보셨지만 내가 판사 출신이라 잘 아는데 이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도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분도 법률가시니까 두 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연 위원장부터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축소 신고한 가액이 1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게 계속 매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반영한 세금으로 단순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의제기한 내용도 세금계산을 해 보니까 축소 신고한 내역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하면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허위신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사유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재산 축소신고 때문에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축소 신고한 가액이라든가 또 반복적으로 축소 신고를 해 왔다는 점에서 당선 목적의 목적성 또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김은혜 후보, 지금 실무자의 일부 착오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착오겠죠. 재산을 백 몇십억을 신고하면서 16억을 추가로 더 신고를 하느냐, 마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실무자의 착오가 분명한데 기소가 될지 안 되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20대 국회 출발할 때 우리가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도 10억 대 이상 무슨 임대차 관련 누락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마 통장에 통으로 하나인가 두 개인가가 3억인가, 4억인가 통장이 통으로 빠져서 똑같이 재판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앵커]
결과가 어땠습니까?

[김경진]
제 기억으로는 아마 두 분 다 벌금 8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저게 실수로 해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10억 대 정도 재산 누락됐다고 기소됐던 김홍걸 의원도 100만 원 미만 형이 선고됐고 한 3~4억대 예금 통째로 누락했던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저 자체가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추정컨대는 저게 무슨 당선무효형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민들에 대한 저 자체를 활용한 여론 선전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사법부 판결은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전의 유사사건에서 이런 형량 선고가 있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앵커]
고의성이 없다면 당선 무효형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하나 펴고 있는데 명절 선물을 지인의 특정 업체에게 몰아줬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조기연]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시절의 얘기인데요.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명절 선물을 공급한 업체의 대표가 김동연 후보와 아는 관계다, 이 사실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담당자가 계약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 감찰이나 감사에서 문제가 됐을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지금 우연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합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앵커]
단순히 우연히 아는 사람의 업체였다, 이런 설명인데요. 지금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김경진]
그러니까 우연인데, 우리가 통상 우연의 확률이나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대목들이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선거 끝나고 나면 한동안 시끌시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하는데 윤호중 위원장 실언 논란도 지금 발생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에는 좀 그렇다, 이 발언인데요. 오늘 아침 윤호중 위원장의 해명 그리고 여당의 비판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이 어제 충북 증평군수 지원 유세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된 건데 과거 선거에서도 나이 관련 발언들이 문제가 된 적들이 있습니다. 자칫 표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윤호중 위원장도 빠르게 사과를 했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명백한 실언이고요. 잘못된 발언이죠. 다만 이게 특정 연령에 대한 배제나 이런 걸 의도한 발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후보를 전국적으로 보면 70대 이상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 전체의 연령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기윤 후보가 배우로 살아오신 분이고 이걸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언이라고 봅니다. 사과하셨고 또 필요하면 더 사과하셔야죠.

[앵커]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표심에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표심에 영향을 미쳐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은 있지만 사과하셨으니까 제가 더 비판을 드릴 여지는 없겠어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앵커]
국민들이 최종 보고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것도 지금 선거 변수가 될까요?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이런 중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안 한다혼선도 좀 있었는데요.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그동안 담당해 왔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이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이곳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초유의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지점은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조기연]
모든 권한이 법무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일부 직접 수사권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는 걸 지휘하는 게 법무부거든요. 한동훈 장관이죠. 거기에 인사 관련 정보까지 갖게 되면 실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한동훈 장관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사정보관리단 구성이나 주 역할을 보면 검사들이 주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부터 거기서 발생된 기밀정보에 따른 수사, 기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통제하거나 또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큽니다.

이 권한의 집중 문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과거 인사기능을 인사혁신처에서 받아서 상호 정부 간에 견제하면서 기능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엄밀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틀어쥔다는 것 자체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부처 간의 단순한 업무조정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의 법무부로 사실상 모든 사정 또 인사, 검증 기능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권이 다 있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인데 여기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가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특히 대법관 검증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삼권분립 훼손 아니냐, 이런 지적이 특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김경진]
그런데 기존에 대법관에 대해서도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됐건 아니면 경찰이 됐건 검증 안 했나요?

[앵커]
역시 행정부에서 했죠.

[김경진]
행정부에서 했잖아요. 그건 삼권분립, 같은 논리라면 침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실제 그러니까 법사위의 검증 업무는 인사혁신처에 있지만 이걸 지금 대통령 비서실, 특히 민정수석에게 위임을 했고 민정수석은 위임받은 권한의 구체적인 집행을 경찰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에도 일부 또 맡겼고. 지금 그런 상황들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서 법무부에서 이걸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찰이 과거에 집행하던 이 역할을 지금 법무부 안에 구체적인 단을 두고 여기서 전담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경찰이 하던 것은 문제가 없고 법무부 안에 공식적인 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의 역할을 전담해서, 그것도 무슨 검사들이 아니고 경찰을 포함해서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이 단 안에서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과거 경찰이 하는 것에 비해서 무슨 인권침해의 소지가 더 있나요?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게 비밀업무에서 공무원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경진]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어쨌든 민정수석로 직보로 해서 갔잖아요, 보면 경찰이. 그러면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데를 건너뛰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단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이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나도 좀 봅시다라고 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체계화된 공직조직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방식하고 지금 현재의 이 방식하고 어떤 게 더 촘촘히 견제장치,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더 있는 건가요? 저는 명약관화한 것 같은데요. 대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그 비판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천년만년 법무부 장관 하나요?

[앵커]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빼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경진]
그 시스템화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시스템화가 된 것이고 이게 총리라든지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조금 더 체계적일 수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도 자체는 훨씬 더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너무 신임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또는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겠다, 법조문상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겠다, 법조문 자체도 없애겠지만.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수사권도 지금 과거에 모든 범죄 수사권 행사하던 검찰에서 2020년 법 개정으로 6대 범죄만 남았잖아요, 검찰에. 다 기본 수사권은 경찰로 갔잖아요. 최근에는 네 달 지나면 2대 범죄만 수사권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검찰만 끌어들여서 비판해대는 것으로 모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보면.

[앵커]
지금 김경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동안 조기연 부위원장께서 옆에서 적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하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특별감찰관제도 폐지한다, 만다 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 이거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국회가 이걸 추천하면 지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 사안 엮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법률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에 각 부처의 업무영역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행려, 인권,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검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대통령령으로 하고 법무부 직제개편안만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고 위헌적 요소가 대단히 큽니다.

[앵커]
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에 법무부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내용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신설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률 자체도 큰 문제가 있고 한동훈 장관이 그간 야당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이게 순수하게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체계화했다는 것으로 평가가 끝날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당 또 공직사회 기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검찰권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게 인사검증의 영역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 권한이 있고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 이러한 정도로 검찰권을 한 사람에 집중시켜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보면 이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으로 나왔는데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앵커]
폐지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찰관실이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는데 첫 감찰관이었던 이석수 감찰관이 실제 역할을 제대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고발도 하고. 그러다가 직에서 사실상 해촉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정도의 특별감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실제 친인척 관리에서의 여러 가지 감찰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된 문제, 또 김건희 여사 문제, 장모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기능이 상시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은 폐지됐고 이게 법무부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임명해서 실행하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정권을 잡은 후에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드러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김경진 의원님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문재인 정부 자기네들은 4년 내내 임명 안 했잖아요.

[앵커]
저희가 기억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감찰관이 있죠.

[김경진]
이석수 감찰관 임명했다 몇 달 후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령내버리고 나서 그다음에 공중분해를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4년 내내 임명 안 해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잠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셨던 모양인데 윤 대통령이 즉시 바로잡았잖아요. 이건 법률사항이고 법대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앵커]
법률상 이건 임명해야 되는 게 맞다.

[김경진]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년 내내 이행 안 했어요. 위헌적 행위를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내내 위헌적 대통령 직무집행을 했던 거예요. 윤 대통령 지금 바로 참모진이 말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집행해야 될 사안이다, 이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조기연]
이제 임명하셔서 제대로 역할을 하시게 하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선거인데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확진자 투표가 또 진행이 되니까요. 막판 표심을 움직인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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