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즐겨 쓰던 유행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대학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유튜버 김보겸 씨가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윤 교수는 논문을 통해 김 씨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는데, 김 씨는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킨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연구재단은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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