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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법정 소란' 벌금 5백만 원

2022.06.23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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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영국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헌재소장에게 모욕감과 당혹감을 느끼게 해 원활한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소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 주문이 낭독될 때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형법상 소동이 금지된 '법원'에 헌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헌재도 '법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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