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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2022.06.24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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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석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이석준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이 어제(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보복·계획 살인 혐의를 부인해온 이석준 측 대리인도 오늘(24일) 오전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석준이 흉기로 단번에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렌터카에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준비하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은 뒤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 씨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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