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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달장애 딸 살해' 50대 엄마 징역 6년 선고

2022.06.24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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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4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홀로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고,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엄마 손에 삶을 마감하며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후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거로 생각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뒤 경찰에 직접 딸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집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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