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준석 징계 처분, 전주혜 "안타깝고 죄송해, 과도한 해석 자제해야"
-이준석 징계수위, 당대표로서 더 엄격하게 적용된 것
-하루빨리 혼란한 상황 수습해야, 임시전당대회는 너무 앞서간 것
-당 지지율 내려갈 수 있지만 윤리위 결정 존중해야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해
-사개특위 출범 협조할 수 없어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인터뷰 순서로 정치 이슈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윤리위 중징계 결정과 관련한 내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이 내려졌죠.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이 대표는 승복하지 않고 맞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꾸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 국민의힘이 헌재에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하 전주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 반 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려워졌습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 결정인데요. 징계 수위, 의원님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 전주혜>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선, 지방선거에서 다 승리한 것은 한 번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경위를 떠나서 당에 혼란 상황을 보이는 것이 저희들에게 표를 주신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 저희가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윤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징계 수위가 높냐 아니냐, 간단하게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단순한 당원이 아니라 당 대표다 보니까, 당 대표로서의 품위 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윤리위에서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에는 2년이라는 굉장히 긴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것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당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행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윤리위에서 신중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이준석 대표의 경우 윤리위 회의 전부터 밝혀왔습니다만, 윤리위 결정을 받아드릴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징계 결과에 대해서 징계 처분권이라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징계 처분 보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징계 처분을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전주혜>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당헌 당규를 살펴봤는데요. 당 대표에게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당헌 당규를 볼 때 윤리위원회 의결, 의결 결과의 통지는 당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가 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의결과 윤리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효력은 발생해야한다고 봐야합니다.
◇ 이재윤>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 전주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것은 윤리위 23조 2항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보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실질적인 징계 권한 행사,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 이러한 것에 대한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 보류를 한다는 것은 당헌 당규상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징계 결과의 처분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 전주혜> 최고위원회라는 것은 징계 처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징계 처분은 제명 처분일 뿐입니다. 그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의 의결을 거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려진 징계 처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지, 이것에 따라서 징계 효력은 100% 완벽하게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 이재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징계 의결과 함께 권한이 정지된다고 얘기했고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앞으로 비대위를 꾸리게 됩니까? 아니면 임시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만 6개월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전주혜> 그래서 여러 저희 당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의총을 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열리는 의총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당 방향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당이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어떠한 결론, 비대위를 꾸릴지 임시 전당대회를 진행할지,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당 내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이 과도한 해석이나 표현을 자제해야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관련해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납득이 안된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는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30 청년 당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전주혜>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당 지지율, 이런 것을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당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당 의원들이 관여를 했던지, 외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윤리위원들이 오랜 검토와 신중한 결정 하에 내린 결정은 저희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의 결과를 떠나서 일단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극복해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청년 당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본인의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2030 청년 당원들의 탈당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론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죠?
◆ 전주혜>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희일비 하지 않고, 또 이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빨리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의총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도 열리고, 의총도 같이 열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유상범 의원님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에 제출하셨어요. 먼저 청구 내용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전주혜> 청구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것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무효의 이유는 저희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궐권을 심각하게, 또한 위헌적으로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안의 진행 경위를 보신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굉장히 불법적, 위헌적으로 구성이 됐죠.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아닌 야당 몫의 안건조정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것이야말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 결국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만보더라도 굉장히 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라든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위헌이고, 위법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취하할 의향도 있습니까?
◆ 전주혜> 전혀 없습니다. 12일에 열리는 헌재 공개 변론에 제가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보면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스스로 돌이켜봐도 무효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법치유린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만 심사를 해준다면 저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무효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한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것,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어요. 그 안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 전주혜> 저희가 지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올 4월 29일인데요. 두 달 조금 지나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이고, 이 법이 시행이 9월 12일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변론일로부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법안의 심각성을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된 다음에 무효 판단을 하게 되면 더욱 극심한 법의 혼란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 9월 12일 전에 이 법안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윤> 국회가 어렵게 문을 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전히 여야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의원 수도 동수로, 5대5, 그리고 위원장도 국민의힘으로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전주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는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당의 입장은 사개특위에 출범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라는 것은 완전한 검수완박을 하는, 검찰의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개특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야 협상, 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체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개특위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 그런 점에서 어느 당이 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당초 민주당 측에서 제시했던 안도 거둬들인 것이고, 사개특위 출범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론이라는 거죠?
◆ 전주혜>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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