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고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집이 아니라 학교로 데려간 점, 이 부분에 고의성이 짙다고 보시는 거고 또 하나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사건 직후에 이게 우발적인 사고라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고를 또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 승재현 :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저는 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 화가 나는 부분인데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은 놓고, 사실 자수한 게 아니에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경찰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그 가해자가 받은 거예요. 받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와서 그때서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고.
◆ 앵커 :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수를 목적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 승재현 : 먼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연락을 한 거고. 문제는 피해자의 여러 가지 옷가지를 그 피해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증거인멸이거든요. 물론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는 않지만 이 또한 범행 후의 정황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양형 사유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가중되는 양형 참작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신고할 정신은 없었는데 피해자의 옷가지 일부를 다른 곳에 갖다놓을 정신은 있었던 걸 보면 법정에서 뭔가 정신 못 차릴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거죠?
◇ 승재현 :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당초 처음부터 심신미약, 술을 먹고 성폭행을 했을 때 심신미약은 적용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사라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결코 피의자가 진지한 반성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피지도 못한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서 저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쪽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엄벌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감형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범인 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또 재판 중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이러면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이래서 감형 사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승재현 : 양형기준에 보면 감경하는 양형기준이 있고 가중하는 양형기준이 있어요. 감경과 가중하는 양형기준은 1:1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범이다, 그런데 계획성 있는 범죄가 있다 그러면 계획성과 초범이 이렇게 상쇄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가 더 많은 것이지 감경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감경사유라면 언제나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초범은 성폭력 범죄에서는 국가가 그 범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초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범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경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암수범죄라고 하잖아요. 숨어 있는 범죄가 많은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초범을 감경해서도 안 되고 반성문 자체만으로 감경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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