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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인 아동 5년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8년

2022.08.18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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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자의 부재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지역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당시 6살 B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2019년 9월 등 자신의 집과 이웃인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B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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