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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그후] 캐디 '피범벅' 사건 판결, 피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제보, 그 후 2022.08.18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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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캐디로 일하던 김서희 씨(가명, 30살)는 지난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 골프장에서 중학교 동창들인 중년 남성 4명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일행 중 한 명에게 공을 칠 위치를 안내하자 이 남성이 10m 떨어진 서희 씨 방향으로 '풀스윙'해 골프공에 얼굴을 강타당한 것이다.

코뼈가 부러지고 미간 살점이 크게 찢어져 피를 흘린 채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그런데도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가해자 일행은 라운딩을 끝내거나 병원에 동행하지 않고, 사고 후 3시간 동안 골프를 계속해 18홀을 모두 마쳤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10일 YTN '제보이거실화냐'로 보도되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1년의 시간이 지난 끝에 2022년 7월 12일 1심 선고가 났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이다.

판사는 가해자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판결문엔 "미리 대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말까지 있었다.

서희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희 씨를 직접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YTN 김한솔 (han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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