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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적발되자 친형 행세한 30대 징역 1년 선고

2022.08.20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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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남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틀 뒤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소음기 불법 개조로 적발되자, 경찰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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