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자체의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수원시는 건의문에서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정보의 부재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의 정보 제공 지연 등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 확대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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