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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백경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22.09.12 오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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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발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구리시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백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5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구리시 사노동에 국가 계획으로 선정된 e-커머스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사업 대신 테크노밸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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