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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 민사 배상책임 의미 아냐"

2022.09.27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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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어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 박 모 씨 유족이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박 씨가 이겼지만 망간 중독으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을 인정한 건 아니라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는 점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85년, 한국조선해양의 전신인 구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일을 하다 2008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박 씨는 2015년 숨졌고 유족은 사측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파킨슨병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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