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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된 재산 천억 원

2022.10.0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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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어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살 이하에게 증여된 '세대 생략' 증여 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나 손녀 등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하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진선미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한 살에 불과한 손주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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