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독 초대형 방제선 120억 준설 장비...불법으로 '무용지물'

2022.11.16 오전 05:10
악천후 오염 사고 대비 7백억짜리 방제선 엔담호
"유출 막는 핵심 장비 불량 숨기고 취항식 열어"
해양환경공단, 엔담호 ’준설’ 수주도 계획
background
AD
[앵커]
국가 예산 7백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필수 장비 불량을 숨긴 채 취항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엔담호는 방제뿐 아니라 무려 120억 원을 들여 준설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 작업은 현행법상 아예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같은 악천후 대규모 오염 사고에 대비해 정부 예산 7백억여 원을 들여 건조한 5천 톤급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

그러나 유출된 기름 확산을 막는 핵심 장비 '오일펜스'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량인 데다, 이를 숨긴 채 취항식까지 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일펜스는 당연히 바다 위로 떠야 하는데 엔담호의 오일펜스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엔담호를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재난이 없을 땐 바다 바닥을 긁어내 뱃길을 만들거나 땅을 메우는 준설 작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해마다 56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전체 건조 비용의 17%에 달하는 120억 원을 들여 준설 장비를 구매했지만, 정작 현행법상 이 장비를 사용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설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은 등록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준설 작업을 하려고 애써 갖춘 토사 흡입 파이프도, 내부 탱크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직접 준설을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면 민간 임대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익 사업을 진행할 법적인 토대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억 원 넘는 세금을 무모하게 투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등록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는 거니까 현재로 보면 돈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법 개정) 없이 배만 건조하는 건 사실상 도박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공단의 준설 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돼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결국, 엔담호는 취항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새로 주문한 오일펜스 도착과 법안 개정을 기다리며 전남 여수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