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돌린 혐의로 고발당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구속한 김 구청장 수행비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진술을 확보해 종합한 결과 사과를 보낸 수행비서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구청장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수행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비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청장이 보낸 것이라며 사과를 잘 받았는지 묻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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