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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 팔고 방치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2.11.30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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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팔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40대 남성 B 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아 술값을 과다 청구하고 의식을 잃은 B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숨진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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