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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장모에게 흉기 휘둘러"...검찰, 무기징역 구형

2022.12.01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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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A 씨도 최후진술에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인을 숨지게 하고, 60대 장모를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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